금천구 [건강돌봄 재난지원금] 신청 안내

운영자
2022-04-12
조회수 308


지원대상

2022.2.25. 기준 금천구 주민등록 주민 누구나

※등록외국인 중 체류자격 영주권(F5), 결혼이민자(F6)만 지원


지급급액

1인당 5만원(개인별 계좌이체)


지급일

신청일로부터 7일이내


신청방법

현장접수(거주지 동 주민센터)

▶신청대상 : 세대주, 세대원, 외국인, 대리인

▶신청기간 : 4.18.(월) 9:00 ~ 5.6.(금) 18:00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첫1주간 출생연도 5부제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* 거주지 동 주민센터

▶제출서류 : 신분증, 신청서, 통장사본

대리인의 경우 위임장, 신청인 신분증 지참

온라인 신청(구청 홈페이지)

▶신청대상 : 세대주, 세대원(개별신청 원칙)

※미성년자(2004.2.26. 이후 출생)는 세대주,

세대원이 신청가능

▶신청기간 : 4.4.(월) 9:00 ~ 5.6.(금) 18:00

첫1주간 출생연도 5부제/주말은 5부제 미적용

▶제출서류 : 온라인 본인인증

취약계층 현금 선지급

지급일 : 2022.3.18.(금) ~ 3.22.(화) 중

지급대상 :2022.2.25. 기준 기초생계급여,

기초연금,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

※별도신청 없이 대상자 급여 지급 계좌에

일괄 입금/압류방지용 통장 소지자는 직접신청


찾아가는 신청

▶신청대상 : 동거인이 없는 고령 어르신, 중증장애인

▶신청기간 : 4.25.(월) ~ 5.6.(금)

▶신청방법 :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콜센터 02-2627-2590~2로 전화 신청, 동주민센터에서 가정방문하여 신청 접수


문의전화

금천구 건강돌봄 재난지원금 콜센터 02-2627-2590~2


◎지원대상

2022.2.25. 기준 금천구 주민등록 주민 누구나

※등록외국인 중 체류자격 영주권(F5), 결혼이민자(F6)만 지원


◎ 지급급액

1인당 5만원(개인별 계좌이체)


◎ 지급일

신청일로부터 7일이내


◎ 신청방법

■ 현장접수(거주지 동 주민센터)

▶신청대상 : 세대주, 세대원, 외국인, 대리인

▶신청기간 : 4.18.(월) 9:00 ~ 5.6.(금) 18:00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첫1주간 출생연도 5부제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* 거주지 동 주민센터

▶제출서류 : 신분증, 신청서, 통장사본

대리인의 경우 위임장, 신청인 신분증 지참

■ 온라인 신청(구청 홈페이지)

▶신청대상 : 세대주, 세대원(개별신청 원칙)

※미성년자(2004.2.26. 이후 출생)는 세대주,

세대원이 신청가능

▶신청기간 : 4.4.(월) 9:00 ~ 5.6.(금) 18:00

첫1주간 출생연도 5부제/주말은 5부제 미적용

▶제출서류 : 온라인 본인인증

■ 취약계층 현금 선지급

지급일 : 2022.3.18.(금) ~ 3.22.(화) 중

지급대상 :2022.2.25. 기준 기초생계급여,

기초연금,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

※별도신청 없이 대상자 급여 지급 계좌에

일괄 입금/압류방지용 통장 소지자는 직접신청


◎ 찾아가는 신청

▶신청대상 : 동거인이 없는 고령 어르신, 중증장애인

▶신청기간 : 4.25.(월) ~ 5.6.(금)

▶신청방법 :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콜센터 02-2627-2590~2로 전화 신청, 동주민센터에서 가정방문하여 신청 접수


◎ 문의전화

금천구 건강돌봄 재난지원금 콜센터 02-2627-2590~2



☆★ 금천구 건강돌봄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★☆

https://www.geumcheon.go.kr/portal/emgcBusinessGuidance.do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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